공지사항

  • [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] 고용노동부 사업 안내

    2026-07-30 15:46:23
  • 작성자관리자 (manager) N IP : 220.124.195.168 조회수51

  •   □ (사업명)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(26년 시범)

     

          □ (지원대상) ’25~‘26년 중 실시한 중장년 훈련 또는 일경험* 후 일손부족일자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자

    *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, 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·산대특 훈련, 중장년 경력지원제

       1. (연령·국적) 취업일 기준 50세~64세인 대한민국 국적

       2. (일손부족일자리 요건)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, 업종제조업·운수 및 창고업

       3. (근로조건)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,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

       4. (근속요건) 일손부족일자리에서의 ‘26.1.1. 이후 6개월 이상 근속

    * ’25년 취업자의 경우, ‘26.1.1.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신청 가능

     

    □ (지원내용) 6,12개월 근속 시,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

    * 동일기간·동일목적의 타 인센티브(국취 취업성공수당, 지자체 취업인센티브 등)와 중복 불가